금융감독원이 공시대상 비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 여부에 대해 일제 점검에 들어간다.

금감원은 사업보고서를 의무제출해야 하는 비상장기업을 점검해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실이 적발된 법인에 대해서는 증권발행 제한, 경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자본시장법은 주주가 500인 이상으로서 외부감사인의 감사가 의무화한 비상장법인은 공모를 통해 자금을 조달한 실적이 없더라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 사업내용 등을 공시토록 하고 있다.

사업보고서와 분기 및 반기 보고서, 주요사항 보고서가 여기에 포함된다.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은 의무적으로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는 법인의 요건으로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00억원 이상 또는 종업원 수 300명 이상,자산총액 70억원 이상 등을 명시하고 있다.

금감원은 보고서 제출 의무에 대해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홍보했지만 일부 법인은 아직 제도 변경을 알지 못해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안상미 기자/hug@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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