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동성화학은 오는 28일 의무보호예수가 해제되는 물량이 시장에 출회될 가능성이 없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보호예수가 해제되는 물량은 67만5213주로 발행주식수의 13.85%에 해당된다.

이는 지난해 동성화학의 지주회사인 동성홀딩스가 보유하고 있던 해외법인의 지분 전량을 동성화학에 현물출자하고, 이에 대해 동성화학이 신주를 발행해 현물출자의 대가로 동성홀딩스에 교부했던 물량이다.

현물출자 대상 지분은 동성홀딩스가 보유하고 있던 JDS(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지분 62.95%, GDS(중국 광저우) 지분 100%, 및 VDS(베트남 호치민) 지분 100%였다.

의무보호예수 해제와 관련해 동성그룹 관계자는 “해제되는 동성화학 물량은 동성홀딩스 및 최대주주 지분이기 때문에 시장에 출회될 가능성이 없다”며 “작년 2분기부터 해외 자회사 실적이 동성화학에 반영됐으며 올해는 해외법인의 실적 향상과 동성화학의 매출, 영업이익 또한 많은 성장이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동성화학의 해외법인들은 지난해까지 평균 693억 이상의 매출과 7% 이상의 영업이익을 실현하고 있다. 특히 인도네시아 법인은 자체 영업인력을 보유하고 평균 14%의 영업이익률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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