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위 여전법 시행령 등 개정안 입법 예고
앞으로는 만 20세 이상 성년자로 경제능력이 있고, 신용등급 6등급 이내 신용도를 보유한 자에 한해서만 신용카드가 발급된다. 또 명목소득이 아니라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결제능력을 평가해 신용카드 이용한도가 책정되고,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이용한도 적정성에 대한 점검이 이뤄진다. 아울러 카드사가 회원에게 이용한도 증액을 신청하도록 권유하는 행위가 금지되고, 회원의 사전동의 없는 신용카드 이용 권유 행위도 할 수 없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뼈대로 하는 여신전문회사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카드 발급은 만 20세 이상 성년자로 제한된다. 다만, ▷복지예산 지원과 같이 정부 등의 정책적 필요로 발급이 불가피한 경우, ▷만 18세 이상으로서 재직증명이 가능한 경우 예외가 적용된다.
또 신용등급 6등급 이상인 저신용자는 카드를 발급받을 수 없지만 객관적 자료로 결제능력을 확인할 수 있거나, 본인 입증이 가능한 저신용자인 경우 예외가 적용된다. 직불카드이면서 결제편의를 위해 소액신용한도(최고 30만원)를 부여한 겸용카드도 발급받을 수 있다.
이같은 내용의 신용카드 발급기준 합리화 조치는 신규 발급 신용카드부터 적용되고, 기존 카드의 경우 갱신 시부터 시행된다.
휴면 신용카드 해지절차도 개선된다. 지금까지는 회원이 해지의사를 밝힌 경우에만 해지할 수 있었지만 앞으론 회원이 해지의사를 표명하지 않은 경우에도 카드사가 해지 또는 유지의사 확인 절차 등을 거쳐 해지가 가능해진다.
휴면 신용카드 공시제가 도입돼 카드사와 여신전문회사협회는 홈페이지에 휴면 신용카드의 수와 휴면 카드 해지절차 등을 공시해야한다. 금융위는 다음달 28일까지 이같은 내용의 개선안을 입법 예고하고,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상정 등을 거쳐 오는 8월부터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해선 금융위 중소서민금융정책관은 “신용카드 남발 및 남용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돼 신용카드시장 구조조개선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이같은 내용의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편 금융위는 가맹점수수료를 둘러싼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오는 26일 수수료율 체계 개편 관련 공청회를 개최하고, 관계기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올 상반기 중 기본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윤재섭 기자/i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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