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교권회복 보고서…어이없는 교권침해 실태

#서울 모 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 A 씨. 고3 담임을 맡고 있던 그는 지난해 5월 B 학생이 습관적으로 지각을 하자 “평소보다 30분 일찍 등교하라”고 지시했다.

다음날 오전 7시, B 학생 학부모가 A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부모는 다짜고짜 언성을 높이며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다. 이날 오전 10시께 학부모가 학교를 찾아왔다. “지각을 하든 말든 내버려두라. 왜 일찍 등교시키는 벌을 주느냐. 그 벌은 부모에게 주는 것과 다름없다”며 부모는 A 교사를 몰아붙였다.

아버지 C 씨는 “매일 아침 아이를 데려다주는데 30분 일찍 등교하게 되면 내가 술도 못 먹고 일찍 들어와야 한다. 당신이 왜 부모에게까지 벌을 주느냐”며 소리를 질렀다. B 학생의 통학거리는 도보로 15분이었다.

#서울 모 고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 D 씨. 지난해 11월 전학생 E 군이 첫 수업부터 준비물 및 과제 제출을 상습적으로 거부하며 수업 방해를 일삼아 “쉬는 시간에 교무실로 와서 서 있으라”고 벌칙을 내렸다. 이를 두고 E 군의 아버지가 학교를 찾아왔고, 학생과 후배 교사가 보는 앞에서 D 씨에게 “니가 무슨 교사냐”고 소리를 지르며 욕설을 퍼부었다.

‘선생님 그림자도 밟지 말라’며 부모가 자식을 다그치던 때가 있었다. 그러나 2012년 학교의 현실은 급격히 변화했다. 일부 학부모는 자녀에 대한 교사의 생활지도가 부당하다며 교사에게 폭언 및 폭행을 행하기도 한다. 심지어 학부모와 교사가 서로를 고소하는 경우도 왕왕 발생한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가 최근 공개한 ‘2011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교권침해 사례는 총 287건. 이 중 115건(40%)은 ‘학생 및 학부모에 의한 부당행위’에 의해 발생했다.

부당행위의 대부분은 학생지도에 대한 폭행ㆍ폭언(65건). 2010년(47건)보다 38.3% 증가한 수치다.

김동석 교총 대변인은 “학생이 잘못을 하는 경우 학부모가 학생 편을 들게 되면서 교사에 대한 부당행위가 이어지는 등 연계성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학부모에 의한 부당한 담임 교체 요구 및 교사를 고소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박수진 기자/sjp10@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