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오연주 기자]# A(42ㆍ여)씨는 지난 2009년 사업가 남편 B(53)씨와 별거 상태에 들어갔다. A씨는 중학생 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됐지만 문제는 필리핀에 유학중인 자녀들의 과도한 교육비였다. A씨는 1인당 월 200만원 이상이 든다며, 상당한 재산이 있는 남편이 자녀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를 감안해 일시불로 4억원의 양육비를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남편 B씨는 A씨에게 준 4억원짜리 아파트는 재산분할이 아니라 양육비를 대신해 준 것이며, 굳이 유학을 보낼 필요도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과연 이 경우 양육비는 얼마를 줘야 할까.

이혼 가정의 양육비 기준을 시민들이 직접 결정해보는 시민배심법정이 9일 열렸다.

서울가정법원 양육비위원회(회장 배인구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시민배심원 9명과 로스쿨생 등으로 구성된 그림자 배심원 22명 등이 참석한 시민배심법정을 열었다. 참석자들은 현직 판사와 전문가들로부터 양육비 분쟁이 일어난 사례의 핵심 쟁점에 대한 설명을 듣고 사례별로 구체적인 양육비 기준을 평결했다.

이날 논의된 사례는 ▷소득이 없는 부모에게 양육비를 부담시킬지 여부 ▷소득이 없는 부모의 고정자산을 소득에 포함시킬지 여부 ▷양육비에 사교육비를 포함시킬지 여부 등 3가지였다.

먼저 배심원들은 필리핀 유학중인 자녀의 교육비 지출이 과다한 사례에 대해 자녀 1인당 월 100만원의 양육비를 남편이 지급해야한다고 다수의견을 모았다.

또 소득이 없는 3자녀 부모일 경우에는 양육비를 첫째 40만원, 둘째와 셋째 각 30만원 등 모두 1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소득이 없지만 고정자산이 있는 남편의 경우에는 자녀 한명 당 월 70만원 지급해야 한다고 만장일치 의견을 밝혔다.

법원은 시민배심법정 결과 등을 토대로 오는 5월께 최종 양육비 기준을 발표하고 전국 법원에서 확대 시행할 방침이다.

앞서 법원은 지난 1월 배인구 부장판사와 김승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을 비롯한 9명의 전문가로 양육비위원회를 구성, 새로운 양육비 기준 제정작업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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