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지령을 받고 국내 보수단체 대표를 상대로 ‘독침 테러’를 기도하다 붙잡힌 탈북자에게 중형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이원범)는 4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탈북자 안모(55)씨에 대해 징역 4년에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안씨는 지난해 9월 탈북자 출신인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를 불러내 독침으로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박씨는 테러 기도를 사전에 포착한 국가정보원의 통보로 약속 장소에 나가지 않아 위험을 피했고, 안씨는 그 자리에서 체포됐다.

북한 특수부대 출신인 안씨는 1990년대 말 탈북해 국내에 1996년 들어왔으며 검거 당시 독침 등 암살무기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오연주 기자/oh@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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