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규제가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대형마트가 ‘잔인한 4월’을 맞게 됐다.

지난해 유통산업발전법이 국회를 통과한데 이어 지난 3일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확정되면서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의무휴업이 시행 근거를 갖게 됐다.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안은 이르면 다음주께 발효돼 이달 안에 효력을 발휘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대형유통업체의 의무휴업일을 둘째, 넷째 일요일로 통일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고, 강동구 등 일부 자치구는 이미 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시행령이 다음주께 발효된다면 오는 22일이 대형마트의 첫 의무휴업일이 될 것으로 보인다.

외풍에 흔들리는 대형마트의 고충은 오는 11일 선거로 인해 더 깊어질 전망이다. 서민 경제를 살리겠다는 정치권의 세몰이가 대형유통업체로 불똥이 튀었다. 오는 8월 입점을 앞두고 중소상인들의 반대에 부딪힌 합정역 인근 홈플러스 매장은 개장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 지역에서 출마한 정청래 민주통합당 후보가 홈플러스 입점 철회를 공약으로 내세웠기 때문이다.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안은 구체화되고 있지만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있다. 대형 유통업체의 입장을 대변하는 한국체인스토어협회는 ”대형마트가 하루 의무 휴업한다고 해도 중소상인 보호 효과는 없고 납품업체의 피해나 소비자 불편만 가중될 뿐”이라고 잘라 말했다.

홈플러스 관계자도 “채소나 생선 등 신선식품은 선도 유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의무휴업이 시행되면 휴업일 전날 파격 할인을 해서라도 급한 물량은 다 처리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결국 일요일에 팔렸던 상품이 토요일에 팔리는 정도의 이동만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도현정 기자 @boounglo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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