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자유구역 송도신도시에서 진행 중이거나 앞으로 진행될 각종 개발사업에 대해 개발부담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국내에서 공유수면을 매립한 지역에 개발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은 인천 송도가 최초다.
감사원은 지난 3월 진행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특별감사에서 국토해양부의 의견을 빌려 ‘송도국제도시에도 개발부담금을 과세해야 한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이르면 오는 4월 중 인천시 연수구에 통보할 예정이다. 해당 지적 사항이 전달되면 구는 과세를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개발부담금은 개발하기 전 공시지가에서 준공 이후 공시지가를 뺀 차액인 ‘개발이익’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것으로 개발이익에서 개발비용을 뺀 금액의 25%를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송도신도시에서는 주택 건설, 골프장 조성, 지목 변경 사업 등에 개발부담금이 부과될 예정인데이 중 총 300억원 수준의 개발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감사원은 부과할 수 있는 시효가 지났거나 아직 준공이 안돼 과세를 할 수 없는 사업을 제외하고 이 비용을 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개발부담금으로 과세한 액수 가운데 50%는 국토해양부로, 50%는 연수구로 들어오게 된다.
구가 그동안 개발부담금을 과세하지 않았던 것은 매립해 조성된 송도국제도시에서 이뤄지는 개발행위가 국토해양부 훈령에서 정하는 과세 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의 ‘개발부담금 부과ㆍ징수 업무처리규정’은 개발부담금의 부과대상이 되는 개발사업의 범위를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조성된 토지에 조성목적 외의 용도로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로 정하고 있다.
시행령에서 정하는 사업에는 주택단지조성사업을 포함한 택지개발사업, 골프장건설사업 등이 포함돼 있다. 구는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송도가 개발된 만큼 조성목적 대로 개발이 진행돼 과세를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인천=이인수 기자/gilbert@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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