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이어지는 삼성전자와 애플의 특허소송 이래 처음으로 양측이 맞제소한 본안소송 결과가 나온 2일. 두 재판을 모두 맡은 독일 만하임 지방법원은 두 본안소송건에 대해 원고 둘다 패소 결정을 내렸다.

판매금지 가처분 소송과 달리 본안소송이어서 어느 한쪽이 승소하더라도 판매금지는 물론 곧바로 손해배상 절차를 밟게 돼 패소하는 쪽이 절대적으로 불리해지는 상황이었지만, 삼성전자와 애플 모두 패소하면서 양측은 일단 한숨을 돌리게 됐다.

삼성전자는 3G 통신기술 표준특허 관련 총 3건의 본안소송을 제기했지만, 이번 패소로 세 번 연속으로 애플의 침해 혐의를 밝히는 데 실패했다.

애플 역시 잇따른 디자인 특허 패소로 다시 밀어서 잠금해제와 같은 UI 기술특허로 돌아서 삼성전자를 공격했지만, 결국 무위에 그치고 말았다. 특히 앞서 모토로라모빌리티를 상대로 같은 기술에 대해 소소를 거둔 바 있어 이번 소송에서도 삼성전자가 불리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결과는 정반대로 애플의 패소로 결론났다.

만하임 법원은 지난달 17일 삼성전자의 스마트폰과 태블릿 PC가 애플의 ‘밀어서잠금해제’ 기술을 침해했는지를 판단할 예정이었지만, 갑작스럽게 판결 일정을 연기했다. 이에 결심이 이달 2일로 잡히면서 앞서 삼성전자가 애플에 제소한 3번째 본안소송 날짜와 겹치게 됐다.

정태일 기자/killpas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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