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건설(035890)이 금호석유화학과의 추심금 소송에 대해 해명하고 나섰다.
서희건설은 23일 금호석유가 79억1800만원 규모의 추심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대해 서희건설은 “추심금 소송은 당사 하도급업체에게 지급할 대금을 하도급업체에게 지급하지 말고 금호석유에 지급해 달라는 소송이다. 그러나 이미 해당 하도급업체에 지급할 공사대금을 전액 지급했으며, 금호석유는 이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고 소송을 제기했다”고 해명했다.
서희건설에 따르면 금호석유는 서희건설 하도급업체의 채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서희건설이 하도급업체에 지급할 공사대금이 남아있는 경우 이 대금을 하도급업체가 아닌 금호석유로 지급해달라는 취지로 소를 제기했다.
또 서희건설은 ”이번 소송과 관련 당사와 금호석유화학 간에는 어떤 분쟁도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코스닥시장에서 서희건설은 오전 9시 15분 현재 전일 대비 1.45% 하락한 1700원에 거래되고 있다.
<안상미 기자 @hugahn>hug@herald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