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금융당국이 개인퇴직연금(IRP)와 개인연금간 계좌 이체소득세 부과를 면세한다는 조치를 발표하면서 재태크를 원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IRP가 나을지, 아니면 개인연금이 나을지를 두고 저울질이 한창이다.
수익률을 살펴본 결과 평균적인 수익률은 비슷하지만 안정성 면에서는 IRP가, 수익률 측면에서는 펀드형 연금저축이 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헤럴드경제가 IRP와 개인연금의 수익률을 비교해본 결과 평균적인 수익률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험연구원의 ‘연금저축상품 장기 투자성과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01년부터 2007년까지 판매돼 8년 이상 운용된 1943개의 상품들의 연평균 수익률을 살펴보면 연금신탁이 3.6%, 펀드는 3.5%, 생명보험은 3.8%, 손해보험은 3.1% 정도로 나왔다.
또 금융감독원의 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 사이트에 따르면 지난 2015년 12월을 기준으로 IRP 상품들의 지난 7년간 연평균 수익률은 3.51%~6.43%사이로 평균 4.22%정도로 집계됐다. IRP의 경우 수수료, 펀드보수등으로 0.15%~0.46% 정도의 비용이 든다.
결국 업권별, 종류별 평균 수익률로만 봤을 때는 크게 차이가 없는 셈이다. 그러나 개별 상품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차이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펀드상품의 경우 -3.1%로 오히려 손해를 본 상품들도 있는 반면에 12.2%까지 수익을 올린 상품도 있어 상품당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신탁상품의 경우 2.6%~5% 정도로 차이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업권이나 개인연금, IRP등을 두고 상품을 고르기 보다는 개별 상품의 과거 수익률등을 보고 운용 능력을 살펴 상품에 가입해야 한다는 조언이다.
한 관계자는 “IRP는 자산운용상품에 대한 제한이 있어 고수익을 내기엔 어려운 측면이 있지만 안정적이고 관련법에 따라 압류, 양도, 담보가 제한되며 일반 원리금 보장상품과 별도로 예금자 보호 한도(5000만원)가 적용돼 더 안정적이다”며 “그에 반해 개인연금, 특히 펀드 형의 경우 보다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어 고위험 고수익형 상품에 해당한다.
자신의 투자 성향과 수익률을 보고 상황에 맞게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조언했다.
14일 금융위원회는 IRP와 개인연금간 계좌 이체시 소득세를 면제한다고 발표했다.
그 동안에는 IRP와 개인연금간에 계좌 이체를할 경우 기타소득세+지방세 16.5%의 세금을 내야 했으며 IRP의 돈을 개인연금으로 넣을 경우 퇴직소득세(6~38%)도 내야 해 퇴직연금과 개인연금간 계좌 이체가 활성화 되지 못했다.
그러나 오늘 부터는 IRP 자산을 개인연금으로 옮기거나, 반대로 개인연금 자산을 IRP로 옮겨도 퇴직소득세나 기타 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세제 혜택 대상은 55세 이상이고 연금 불입 기간이 5년이 지난 사람들이다.
현재는 IRP와 개인연금간에 이체할 경우 이체할 금융기관과 이체 받을 금융기관 양쪽을 다 방문해 계좌이체를 해야 하지만 금융당국은 앞으로 이체받을 회사 한 곳만 방문해도 이체가 가능하도록 간소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