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랑구(구청장 문병권)가 6ㆍ25전쟁을 비롯한 월남전쟁에 참전한 유공자의 희생공로에 보답하기 위해 발 벗고 나섰다. 구는 지난해 11월 ‘서울특별시 중랑구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참전유공자 유족에게 지난 1일(사망일 기준)부터 사망위로금을 지급한다고 12일 밝혔다.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의 지급 대상자는 국가보훈처에 참전유공자로 등록돼 있고 동조례 제3조(지급대상자)의 조건 충족과 사망일 당시 중랑구에 주민등록을 1년 이상 두고 실제 거주해야 한다. 사망위로금 지급 금액은 1인당 20만원이며 신청방법은 동주민센터에 비치돼 있는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와 사망진단서, 참전유공자증 사본을 구에 제출해야 한다. 위로금 지급은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자(유족)의 계좌로 입금된다. 주민생활지원과 김진경 과장은 “중랑구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희생한 국가유공자들의 복지 실현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만들어 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진용 기자/jycafe@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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