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경전철 비리의혹을 수사중인 수원지검은 11일 경전철 공사에 참여했던 D건설업체를 상대로 전직 용인시장 2명에게 뇌물이 전달됐는지 여부를 밝히는데 수사력을 집중하고있다.
검찰은 D건설업체가 토목공사 수주를 대가로 공사금액의 일부를 용인경전철 컨소시엄에 참여한 A 원청업체에 리베이트로 건넨 혐의를 잡고 수사중이다.
D건설업체 이모 대표는 용인경전철의 사업실시 협약과 착공까지 추진한 이정문 전 용인시장의 측근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들 업체를 상대로 소규모 업체가 하도급을 받게 된 경위, 전달된 리베이트 사용처와 상납고리 등을 집중 수사중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 주에도 조경공사를 하도급받은 C업체 관계자가 하부 하도급 업체로부터 1억200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횡령)를 잡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고 리베이트 관련 범죄의 경우 조성된 비자금이 개인적으로 유용됐거나 윗선으로 전달된 정황이 나오지 않는 한 처벌이 어려운 탓에 수사가 난항을 겪고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피의자중에는 개인 명의 계좌나 신용카드도 없어 자름흐름추적에 어려움을 겪고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용인경전철 사업과정의 비리의혹에 대해 이정문·서정석 전 용인시장 2명과 용인경전철㈜ 대표이사 김학필씨 등 사업 관련자들을 출국금지하는 등 수사를 본격화했다.
1조127억여원이 투입된 용인경전철은 지난 2010년 6월 공사가 완공됐지만 용인시와 용인경전철(주) 간의 법정다툼으로 현재까지 운행조차 못하고있다.
수원=박정규 기자/fob140@herald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