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보호소 속에 들어간 불법체류자등 강제퇴거대상 외국인들은 평균 7일에 한번 의복을 갈아입으며 매트리스, 슬리퍼등의 상태도 매우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구금시설도 아닌데 쇠창살등이 설치되 인권침해요소가 높은 등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11년 외국인보호시설 방문조사 결과 외국인보호시설에 보호되는 외국인의 인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많다고 보고 법무부장관에게 위생상태 개선, 쇠창살 교체등을 권고 했다.

인권위는 2010년과 2011년 화성외국인보호소, 청주외국인보호소, 여수출입국관리사무소 등 대표적인 외국인보호소에 대한 방문조사를 통해 외국인보호시설의 운영과 보호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을 조사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노력으로 외국인보호시설 보호외국인의 인권상황은 나아진 바 있지만 아직도 보호거실 등의 시설구조와 운영, 종교와 여가활동, 장기 보호외국인, 아동 보호 등의 면에서 여전히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가 된 점중에는 위생상태가 눈에 띄었다. 보호외국인에게 지급되는 의복의 교환 주기가 통상 7일이며, 매트리스나 슬리퍼의 세탁 등 위생상태가 매우 좋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의복, 침구류, 슬리퍼의 적절한 교체 및 세탁과 위생처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의복의 경우 하절기만이라도 보호복을 두 벌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권했다.

외국인보호소는 구금시설이 아니라 강제퇴거 결정이 내려진 외국인을 잠시 보호하는 시설입니다. 그럼에도 구금시설처럼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데, 보호거실 전면부가 구금시설과 마찬가지로 쇠창살로 되어 있는 점도 그 배경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구금시설이 아닌 보호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개별실에 쇠창살이 있어 심리적인 거부감 및 부정적 이미지를 주는 만큼, 개별실 문을 쇠창살 보다는 견고하면서도 심리적 거부감이 적은 소재로 교체하는 한편, 출입 통제를 줄이고 보호외국인이 시설 내에서 운동, 종교, 독서 등의 활동을 보다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이동의 자유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보호외국인이 입소할 때 시설의 생활규칙, 청원 및 진정방법 등에 대한 안내를 하고 있으나 이해도가 낮았다며 법무부 차원의 통일된 가칭 ‘보호외국인 생활규칙 및 권리구제 안내’를 작성 제공하는 한편 언어도 한국어ㆍ영어ㆍ중국어를 벗어나 7~8개국 언어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어 면회시간 중 외부인 면회, 가족면회등 보장된 권리를 통보받지 못한 경우가 많아 이에 대한 충실한 고지가 필요하다는 점도 법무부장관에 주문했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