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교동 다세대 주택가 반지하방에 살고 있는 A(19) 씨는 4일 오전 1시께 문 밖에서 물이 흐르는 소리가 들렸다.

이를 의아하게 여긴 A 씨는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고 건물 현관에서 자신의 집으로 이어지는 계단을 향해 노상방뇨를 하고 있던 B(37) 씨를 발견했다.

술에 취해있던 B 씨는 A 씨가 자신을 향해 다가오자 도망을 갔고 A 씨는 B 씨의 뒤를 쫓았다. 이 과정에서 5m가량 비틀거리며 뛰어가던 B 씨를 A 씨가 뒤에서 밀었고 B 씨가 앞으로 넘어지면서 양 손바닥에 찰과상을 입었다.

A 씨는 “소변을 치우고 가라”고 요구했지만 B 씨가 이를 거절했다. A 씨의 신고로 경찰이 출동했고 B 씨와 합의를 하려고 했지만 B 씨가 되레 “A 씨가 등을 떠밀어 넘어지면서 다쳤다”며 A 씨를 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A 씨는 경찰조사에서 “노상방뇨로 피해를 입은 건 나인데 졸지에 폭행 가해자가 됐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설상가상 B 씨는 합의 조건으로 30만원을 요구했다. A 씨는 이를 거절하며 “B 씨를 주거침입죄로 맞고소할 생각”이라며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4일 A 씨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B 씨의 주거침입 혐의 적용과 관련해서 경찰 관계자는 “의도를 갖고 침입한 상황이라면 주거침입이 인정될 수 있으나 피해자가 만취상태에서 노상방뇨를 한 상황이라 혐의 적용은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수진 기자> / sjp10@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