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그룹 총수 일가의 횡령 및 선물투자 의혹 사건에서 최태원(51) SK그룹 회장이 구속을 면했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중희 부장검사)는 최 회장에 대한 사법처리 수위를 확정해 5일 오후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불구속 기소나 기소유예 처분 중 하나로 결론 내릴 것이 확정적이다.

최재원(48) SK그룹 수석부회장이 사실상 횡령 등을 주도한데다 형제를 동시에 구속하지 않는다는 관행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은 최 회장을 불구속 기소하는 방향을 유력하게 검토해왔으며, 일각에서는 최 회장의 범행에 대한 입증이 쉽지 않다는 이유로 기소유예 등 불기소 처분해야 한다는 의견도 개진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최 회장은 창업투자사 베넥스인베스트먼트에 투자된 SK 계열사 자금을 돈세탁을 거쳐 횡령하거나 선물투자 손실보전금으로 전용하는 과정에 개입한혐의를 받았다.

최 부회장은 SK 18개 계열사가 베넥스에 투자한 2천800억원 중 992억원을 전용하는 등 1천960억원대의 횡령·배임 과정을 주도한 혐의로 지난달 29일 구속됐다.

검찰이 최 부회장을 구속한 데 이어 형인 최 회장에 대한 사법처리도 최종 결정함에 따라 6개월 이상 끌어온 이번 사건 수사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김우영 기자/kwy@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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