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혜로(36) 코리아연대 대표가 3일 한국에 입국한다는 첩보를 경찰이 접수한 것으로 2일 확인됐다.

황 대표는 김정일 국방위원장 조문차 방북한 바 있다.

경찰은 황 대표가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할 경우 현장에서 체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100%는 아니지만, 3일 황 대표가 인천공항으로 입국할 가능성이 크다”며 “지난 2010년 방북해 귀한하다 판문점에서 체포된 한상렬 목사와 같은 경우”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황씨를 국가 보안법 위반혐의로 공항에서 긴급체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황 대표의 가족이 현재 거주하고 있는 프랑스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어 놓고 있다.

한편 경찰은 황 대표의 방북을 도운 코리아연대 관계자들에 대해서는 아직 수사할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조문을 위해 중국에서 고려항공으로 북한으로 들어간 황 공동대표는 지난해 12월24일 방북, 김정일 위원장을 조문한 바 있다.

검찰과 경찰은 조문 중인 황씨를 잠입 탈출죄를 들어 국가보안법위반으로 사법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혀왔다.

<박병국기자 @iamontherun>cook@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