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오 경찰청장이 지난 2010년, 자신의 퇴진을 주장하다 파면당한 채수창(49) 전 강북경찰서장에 대해 복직시킬 의사가 있음을 시사했다.
조 청장은 3일, 기자간담회 자리에서 채수창 전 총경의 파면취소 청구소송과 관련 “더이상 상고하지 말라고 했다”며 “(채 전 총경을)조직 화합을 위해 안고 가겠다”고 말했다.
이미 지난 2011년 12월 16일, 서울고법 행정 2부(김창보 부장판사)는 ‘항명 파동’으로 파면된 채 전 총경이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청구 취소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를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이 더 이상 상고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 파면 처분을 취소하겠다는 것이다. 조 청장은 또한 “징계 수위는 징계위원회에 맡길것이며 나는 이에 대해 한마디도 안할 것”이라면서도 “법적으로 징계를 두단계 넘게 감경할 수 없다. 따라서 수위는 해임이나 강등 중에서 결정될 것”이라 전망했다.
이어 조 청장은 “(채 전 총경을) 조직으로 다시 받아들일 수도 있다”며 복직을 시사했다. 채 전 총경은 지난 2010년 6월 28일 강북서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지방경찰청의 성과주의가 양천서 고문의혹 사건을 낳았다”며 조현오 당시 서울지방경찰청장의 사퇴를 요구했다가 파면당했다.
<김재현 기자 @madpen100> madpen@herald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