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31)씨는 지난 9월 경기도 수원의 한 도로에서 달리던 중 양쪽에 주차된 차량 때문에 중앙선을 넘었다.
마침 반대편 차선에서 달리던 운전자 B씨와 마주치게 됐고, 길을 먼저 양보하라며 실랑이를 벌였다.
끝내 A씨는 차량 뒷자리에 있던 가스총을 꺼내들었다. 그리고는 B씨를 혐박했다.
다만 A씨의 가스총은 관할 경찰서장의 허가를 받지 않았다. 인터넷을 통해 구입한 뒤 소지하고 있던 총기였다.
수원지법 형사제1단독 최규일 판사는 1일 좁은 도로에서 서로 양보를 요구하며 맞은편 운전자와 싸우다 가스총을 꺼내 협박한 혐의(총포·도검·화학류 등 단속법 위반 등)로 A씨에게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진용 기자> / jycafe@herald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