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4월 시행 예정인 ‘준법지원인’ 제도를 적용할 기업의 규모를 자산 3000억원 이상 상장사로 결정했다.
법무부는 자산 3000억원 이상 상장사 대상 준법지원인 제도 시행 및 사외이사 결격사유 합리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상법 시행령 전면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준법지원인은 회사의 준법경영 시스템인 ‘준법통제기준’을 마련해 임직원의 준수 여부를 관리하고 이사회에 보고하는 역할을 맡는다.
준법지원인으로는 변호사와 법학교수 외에 법무팀 등 법률부서 및 준법감시인 경력자와 감사 등을 임명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사내 법률부서 경력자를 준법지원인으로 임명할 경우 지정요건은 법학사 이상의 학력을 갖추고 사내 법률부서에서 10년 이상 근무한 자 또는 법학 석사 이상학력을 갖추고 사내 법률부서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로 정했다.
애초 준법지원인 도입 대상 회사의 범위를 두고 변호사 단체는 자산 규모 1000억원 이상 또는 상장회사 전체를 주장했으나, 재계는 자산규모 5조원 내지 2조원 이상기업을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맞서왔다.
자산규모 3000억원 이상 상장회사는 총 391개로 전체 상장회사의 23.4%에 해당하며 자산규모 3000억~5000억원인 회사의 평균 매출액은 3641억원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상장회사의 자산규모와 매출액 등을 고려해 자산규모 3000억원이상의 상장회사는 준법지원인을 설치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법무법인뿐만 아니라 법무조합, 법무법인(유한), 합동사무소 소속 변호사도 상장사와 법률자문·경영자문 등의 자문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외이사가될 수 없도록 했다.
또 주식회사의 대표적 회계원칙을 대통령령으로 지정함과 동시에 국제회계기준 도입 등으로 신속히 변화하는 회계원칙을 반영하고자 법무부 장관이 기타 회사의 회계원칙을 지정할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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