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비(본명 정지훈)가 자신의 건물에 세를 든 세입자와 소송전을 연이어 진행중이다.
비는 자신의 건물에서 갤러리를 운영하던 디자이너 박모씨와의 맞소송 전에서 승소했지만, 식당을 운영하는 또다른 세입자와는 2심까지 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부(최종한 부장판사)는 비가 세입자 홍모씨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 소송의 항소심 심리를 진행중이다. 재판부는 지난 19일 조정기일을 열었으나 양측이 합의점을 찾지 못해 조정불성립으로 재판절차가 계속 진행중이다.
법원에 따르면 비의 건물에서 한정식집과 경양식집을 운영하는 홍씨는 두 곳을 합쳐 보증금 3억에 매달 1650만원의 임대료를 내기로 계약했다. 그러나 지난해 말부터 3개월 이상 임대료가 밀리자, 비는 올해 1월 임대차계약 해지 후 건물을 인도하고 밀린 임대료를 내라며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원고승소판결로 비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같은 법원 민사합의35부(한영환 부장판사)는 지난 23일 디자이너 박모씨가 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난해 6월의 누수 및 장마철 습기로 인한 피해는 비가 아닌 다른 임차인의 잘못 때문이거나 비의 수리의무 이행 여부와는 직접적 인과관계가 없다”며 비에게 훼손된 그림에 대한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비가 박씨를 상대로 낸 건물명도 소송에서는 “박씨가 계약 종료 이후에도 건물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건물을 반환하고 밀린 임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비는 보증금 1억원에서 밀린 임대료를 공제한 금액을 박씨에게 지급하고, 박씨는 건물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디자이너 박씨는 지난 2009년 8월 비가 소유한 강남구 청담동 소재 건물의 일부를 보증금 1억원, 월세 400만원에 올해 3월까지 빌리는 계약을 맺고 갤러리를 운영하던 중 임대료를 내지 않아 비가 지난 1월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겠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박씨는 ‘비가 임대인의 수리 의무를 다하지 않아 그림이 훼손돼 피해를 입었다’며 오히려 2억원을 배상하라는 맞소송을 제기했다.
비는 2008년 8월 서울 청담동에 위치한 지하1층, 지상2층짜리 해당 건물을 구입했으며, 이 건물은 당시 최소거래가가 150억원 가량으로 추정됐다.
<오연주 기자 @juhalo13> / oh@herald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