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산 자동차 계기판에 하자가 있다면 수리가 아니라 새 차로 바꿔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최복규 부장판사)는 오모씨가 ‘새로 산 BMW 승용차의 속도계가 작동하지 않으니 하자 없는 새 차로 바꿔달라’며 BMW 수입판매사인 코오롱글로텍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매매 대상이 대체 가능한 상품일 때 하자 있는 물건을 받았다면, 하자가 경미해 판매자에게 지나치게 불이익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구매자가 하자 없는 물건을 달라고 청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자동차 계기판 전체를 교체해야 하는 하자를 대수롭지 않다고 할 수 없고, 다른 자동차로 교환해준다고 해서 피고 측에 지나친 불이익이 생기지도 않는다”며 “코오롱글로텍은 하자 없는 새 자동차로 바꿔줄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오씨는 지난해 10월 코오롱글로텍에서 2010년형 BMW520d를 6240만원에 구매했으나, 5일 뒤 계기판의 속도계가 전혀 작동하지 않는 사실을 발견했고 점검 결과 계기판 자체의 기계적 고장으로 계기판 전체를 교체해야 한다는 진단을 받았다.
이에 오씨는 새 자동차로 교환해달라고 요구했으나 ‘코오롱글로텍이 이 자동차는 운전석 앞유리에 속도와 안전정보가 표시되므로 주행에 장애가 없고 계기판 교체로 보수가 가능하다’며 계기판만 보증수리로 교체해주겠다고 하자 소송을 냈다.
<오연주 기자 @juhalo13>oh@herald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