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으로 몰려 사형당한 죽산 조봉암(1898~1959) 선생의 유족이 국가로부터 24억원의 배상판결을 받아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한규현 부장판사)는 27일 조봉암 선생의 유족 조모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130억원대의 손해배상소송에서 원고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아들 조씨에게 13억6000만원 등 국가는 유족에게 총 24억여원을 배상하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1월 조봉암 선생에 대한 재심에서 국가변란목적 단체결성과 간첩 혐의에 대해 대법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유족들은 지난 6월 ‘국가의 불법행위로 조봉암 선생이 간첩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썼다’며 국가를 상대로 위자료 총 137억4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조봉암 선생은 독립운동가로 해방 후 국회의원과 농림부 장관 등을 지내고 진보당을 창당했다. 1958년 간첩죄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됐으나 2심과 3심에서 각각 사형이 선고됐고, 1959년 7월 재심 청구가 기각되면서 사형이 집행됐다.

오연주 기자/oh@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