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신고’로 음주운전 적발 크게 늘어

지난 19일, 직장인 A씨는 저녁식사를 마친 후 서울 강북구 수유동 화계사에서 4.19탑 방향으로 차를 운전하다가 이상한 차를 발견했다. 승용차 한대가 도로 한가운데 멈춰서 있었던 것. 그는 동승한 직장 동료에게 전화로 경찰에 신고할 것을 주문했고 5분뒤 경찰이 현장에 도착해 멈춰있는 차에 탄 운전자 B(48)씨에 음주측정을 시도했다. 결과는 알콜농도 0.125%, B씨는 결국 경찰서에 가 조사받은 후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 됐으며 형사입건 됐다.

최근 경찰이 112신고를 통해 음주단속을 벌이면서 30여건의 신고를 받는 등 단속 실적이 크게 늘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지난해에도 112신고를 통해 음주단속을 벌이기는 했지만 미미한 수준이었다”며 “올해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 112를 통한 시민들의 음주단속 신고가 큰 폭으로 늘었다”고 말했다.

경찰은 112신고를 통한 음주단속이 실효성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 앞으로 112를 통해 음주운전 신고를 한 시민에게 적정 수준의 보상을 해주는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또 “112 음주신고를 통해 음주 단속의 실효성이 크게 늘어났으며,신고를 받을 경우 재빨리 출동, 차량흐름을 방해하는 차량을 단속하고 사고를 예방하는 등 적극적인 단속을 펼치겠다”며 “시민 여러분이 더욱 적극적으로 신고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현 기자 @madpen100> madpen@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