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을 보러온 손님에게 성형을 권유해 불법시술업자를 연결해준 무속인이 구속됐다.
서울 서부경찰서는 손님에게 관상이 안 좋다며 성형을 권유하고 불법시술업자를 연결해준 혐의(보건범죄단
속에 대한 특별조치법 위반)로 무속인 A(57ㆍ여)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09년 점을 보려고 찾아온 B(28)씨에게 “관상이 좋지 않아 얼굴에 칼을 대야 일이 잘 풀린다”며 성형시술업자 C(39)씨를 소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같은 해 5월 C씨로부터 보톡스, 필러 등 주사요법을 받은 뒤 이물질이
왼팔 및 허리부위로 흘러 피부가 괴사하는 등 심한 부작용에 시달리다 지난 5월 A씨와 C씨를 고소했다.
B씨는 지난 2005년 처음 A씨를 봤는데 자신이 임신한 사실을 알아맞히자 신뢰하게 됐고 그가 소개하는 C씨에게 수술까지 받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4명의 피해자로부터 수술비 명목으로 1000만원 상당을 받은 사실을 확인했으나 A씨는 “수술비가 아니라 굿을 해주고 받은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C씨는 과거 압구정동의 한 성형외과에서 간호사로 일하다 퇴직한 뒤 2009~2010년 자신의 집 등에서 불법 시술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경찰은 A씨와 함께 C씨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구속했다.
한편 A씨도 C씨에게 눈밑지방제거 수술을 받았다가 부작용이 나타나 최근 A씨를 고소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박수진 기자/sjp10@herald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