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연루로 해임됐던 충북 청주시청 전(前) 5급 공무원 K씨가 6급으로 강등됐다.
비위나 비리 등에 연루돼 해임된 5급 공무원이 6급으로 강등된 것은 전국에서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따라 K씨는 5급이 아닌 6급으로 공무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충청북도 관계자는 “소청심사위원들이 K씨의 행위가 해임에 이를 정도로 중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K씨는 지난 7월 모 방송사 직원들과 회식 자리에서 한 방송사 여직원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드러나 지난 지난 8월 해임된 바 있다. K씨는 이후 불복해 지난달 소청을 제기했다.
<청주=이권형 기자/@sksrjqnrnl> kwonh@herald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