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배구 선수 중 우수 선수를 자신이 감독으로 있는 대학에 데려오려고 해당 고등학교 감독을 만나 뇌물 액수를 결정하고 송금한 혐의(배임증재 등)으로 기소된 이모(50)감독이 적발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2단독 구광현 판사는 이같은 혐의로 이모 감독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이 감독은 최근 프로팀으로 자리를 옮겼으며 지난 2006년부터 2008년 사이 자신의 모교를 포함해 우수한 선수가 있는 고등학교 감독들을 만나 “우리 학교로 입학하도록 도와주면 돈을 주겠다”고 제안하고 액수를 조정한 뒤 송금했다.

구 판사는 이 대학 체육실 팀장으로 근무하며 뇌물공여에 가담한 또다른 이모(47)씨에게도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또 이들로부터 500만∼1억3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고등학교 배구부 감독 김모(48)씨, 정모(44)씨, 또다른 정모(50)씨에게도 각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벌금 1천만원,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뇌물로 받은 금액 총 2억1천만원을 추징했으나 이들 중 정씨 2명은 항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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