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시민단체의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신청건수의 거의 절반 가량을 비공개나 부분공개 등 소극적으로 일관하는 ‘비밀주의’로 빈축을 사고 있다.

5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 따르면 방심위는 지난 2010년 총 45건의 정보공개청구 건 가운데 18건에 대해서만 공개결정을 내렸고 나머지 16건은 부분공개, 5건은 아예 비공개 통보를 했다. 올들어서도 10월21일 현재 정보공개청구 29건 중 공개결정은 14건에 그치고 나머지 12건은 부분공개, 2건은 비공개였다.

정보공개법 제9조에는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정부기관은 비공개대상정보의 예외조항에만 해당하지 않는다면 적극적으로 공개해야 하는데 예외조항에 조금이라도 걸리면 무조건 부분공개, 비공개하고 보는 것이다.

방심위의 경우 부분공개 사유 중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이기 때문이라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비공개 사유로는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에 해당하는 것이 가장 많았다.

정보공개센터 관계자는 “정보공개청구건수도 적은데 그나마 공개비율도 또한 상당히 낮다”며 “게다가, 부분공개의 경우 내용이 부실하더라도 비공개와 달리 이의신청조차 할 수 없어 답답한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김대우 기자@dewkim2> dewkim@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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