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워런트증권(ELW) 부당거래로 기소된 노정남 대신증권 사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12개 증권사가 기소된 가운데 내려진 첫 선고로 남은 재판에서도 증권사의 무죄 가능성이 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7부(김형두 부장판사)는 28일 스캘퍼(scalperㆍ초단타매매자)에게 전용선 등 부당한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대신증권 노정남 사장과 김병철 전무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스캘퍼 때문에 개인투자자가 손실은 보는 것이 아니라 ELW 상품의 특성상 시간가치 손실, LP호가 스프레드 손실, 거래 수수료 비용이 발생해 손해를 보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스캘퍼가 물량을 다 사서 개인투자자가 살 것이 없다는 것 역시 코스콤에서 보낼 때 전송지연현상으로 인한 착시현상으로 인한 오해”라며 “또한 증권사가 스캘퍼에 제공한 전용서버, 별도데이타서비스 구축, 미가공 원데이터 제공 등도 법적 제공이 금지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무죄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증권사가 스캘퍼에게 전용선 제공 등 특혜를 제공함으로써 거래속도에 따른 시세차익을 볼 수 있게 해 개인투자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며 노 대표와 김 전무를 기소했다.

한편, ELW 부당거래에 대한 재판은 대신증권을 비롯 대우증권, 삼성증권, HMC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LIG투자증권, 한맥투자증권, KTB투자증권, 이트레이드증권, 우리투자증권, 신한금융투자, 현대증권 등 12개 증권사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4개 재판부에서 나눠서 진행되고 있다.

<오연주 기자 @juhalo13>oh@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