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환경부가 지난 2007년부터 국내 판매된 폴크스바겐 디젤 경유차와 휘발유 차 중 서류 조작을 통한 인증이 있었는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허위로 인증받은 사실이 확인될 경우 인증이 취소되고, 사안에 따라 판매정지, 리콜 등의 추가 처분도 가능하다는 게 환경부의 입장이다. 환경부 고위 관계자는 11일 오전 “최근 검찰로부터 소음ㆍ배기가스 시험 성적서 조작 혐의가 있는 폴크스바겐 30여 차종 70여개 모델의 명단 등이 담긴 공문을 받았다”며 “현재 서류의 허위, 조작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검토 대상 차량은 폴크스바겐이 2007년 이후 국내에 판매한 차량 약 25만대 중 10만~15만대다. 환경부는 현재 이들 차량 중 조작에 따른 인증취소 대상인지 여부를 선별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폴크스바겐이 제출한 서류가 조작된 것으로 최종 확인되면 폴크스바겐 측의 해명을 듣는 청문회 과정을 거쳐 인증 취소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인증취소가 결정되면 아직 시중에 판매되지 않은 차량의 경우 판매정지가 내려지고, 운행 중인 차량은 과징금 부과, 리콜명령 등의 행정처분이 뒤따르게 된다. 다만 현재 검찰이 건넨 서류 내용만으로는 행정처분을 내릴 수 없고, 검토 대상 차량도 많아 결과를 확인하기까지 시일이 걸릴 것이란게 환경부의 설명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검찰이 제출한 서류를 면밀히 검토 중이고, 해당 차량 모두 인증취소 대상인지 여부를 선별하고 있다”며 “검토해야 할 차량이 너무 많아 행정처분 등 결과를 언제 발표할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폴크스바겐 배기가스 장치 조작 여부를 수사 중인 검찰은 아우디 RS7과 아우디 A8, 골프 1.4TSI, 골프 2.0GTD, 벤틀리 등이 차량 인증을 받을 때 제출해야 하는 소음ㆍ배기가스 시험 성적서를 조작했다는 내용이 담긴 ‘행정처분 협조 요청 공문’을 최근 환경부에 보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