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화학교 사건 14명 입건

광주 인화학교 성폭행 사건 의혹에 대해 재수사에 들어간 경찰이 성폭행과 강제 추행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는 등 14명을 형사입건하는 선에서 수사를 마무리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2004년 원생 A(당시 17세)양의 손발을 테이프로 묶고 성폭행한 뒤 감금한 혐의(강간치상)로 교직원 B씨와 2005년 A양을 강제 추행하고 돈을 주겠다며 성매매를 제의한 교사 C씨를 형사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두 명의 가해자는 2006년 당시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됐으나 경찰이 성폭행 트라우마 전문가의 정밀진찰 등을 통해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찰은 성폭행 은폐를 주도하고 업무상 횡령 등 각종 법인 비리를 주도한 법인 임원 2명을 입건했으며, 영화 ‘도가니’에 등장하는 세탁기 폭행 장면과 관련해 여자 원생을 폭행한 당시 인화학교 학생을 폭력 혐의로 입건했다.

이와 함께 2008년 운동을 소홀히 한다는 이유로 원생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교사도 형사입건했다.

그러나 5건의 성폭력 사건과 1건의 법인 비리 등은 공소시효가 지나 불기소하기로 했다.

특히 전직 인화학교 교사의 46년 원생 암매장 주장에 대해서는 매장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어 불기소했으며, 강제 노역 의혹은 학생을 동원해 강제로 작업시킨 사실이 인정되지만, 가해자가 사망해 내사 종결했다.

경찰은 나머지 관련자 12명에 대해서도 실체 관계가 불확실해 내사 종결했다.

광주경찰청의 한 관계자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수사 의뢰나 추가 제보가 있으면 적극적인 수사로 의혹을 해소할 것이며, 사회복지법인 내 비리에 대해서도 강력히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