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청장 주영섭)은 중소기업 보호 및 대외 신뢰도 제고를 위해 중소기업 생산 품목과 해외로부터의 원산지검증 요청이 빈번한 품목 등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원산지표시위반 테마단속을 실시한다
단속기간은 총 42일간(11월24 일~ 12월4일)으로 서울ㆍ부산ㆍ인천ㆍ대구ㆍ광주세관 등 전국 41개 세관의 45개 반으로 구성된 단속반(단속보조요원, 민간전문가 포함 총 343명)을 운영한다.
이번 테마단속은 사무용품, 공구, 신발 등 중소기업의 주요 생산 품목에 대해 우리기업의 가격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저가 수입물품의 국산둔갑행위와 와이어로프, 자동차배터리 등 국내 수출물품 중 중국산 등이 한국산으로 가장해 수출할 우려가 있는 품목이다.
특히 FTA 특혜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비체결국 수입물품을 국산으로 둔갑시켜 수출하는 경우, 국가 브랜드가치 하락으로 연결될 수 있는 품목과 수출뿐만 아니라 국내시장에서도 원산지가 둔갑돼 유통될 가능성이 높은 물품이다.
이밖에도 관세청은 또한 김장철을 앞두고 원산지위반을 통한 폭리행위 가능성이 높은 고춧가루 등 김장용품과 일본의 방사능 누출 위험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일본산 물품의 원산지둔갑이 발생할 수 있는 수산물에 대한 특별단속도 병행한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결과 원산지표시를 위반한 적발업체에 대해서는 시정조치명령, 과징금 부과(최고 3억원) 및 형사조치 등 엄중히 제재할 방침이다.
<대전=이권형 기자/@sksrjqnrnl> kwonh@herald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