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43개 대기업집단의 내부 거래 현황이 상세하게 분석돼 다음달 공개된다. 대기업들의 부당 내부 지원과 이를 통한 재벌 총수 일가들의 편법적인 자산 불리기를 감시하기 위한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2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 업무보고에서 다음달 43개 민간 기업집단의 총 1343개 계열사에 대한 내부 거래 특징을 총수 일가 지분, 진출 업종, 상장 여부 등의 기준에 따라 분석해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정보 공개와 함께 대기업집단의 내부 거래 관련 허위 공시나 공시 누락, 이사회 미의결 등 법 위반행위도 제재할 방침이다.

특히 오는 11월부터는 ▷총수 일가 지분율이 20%를 넘는 계열회사 ▷자본 총계의 5%를 넘거나 50억원 이상 거래는 공시토록 대기업집단의 공시 대상을 확대하고, 경쟁 입찰 또는 수의계약 등 계약 방식도 공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공정위는 지난 6~8월 대기업들을 상대로 MRO(소모성 자재 구매 대행), SI(시스템 통합) 등 분야의 일감 몰아주기와 같은 부당 지원 및 법 위반행위를 직권 조사한 바 있다.

한편 공정위는 하도급 분야 불공정 거래 방지 차원에서 다음달 하도급 계약 서면 교부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오는 11월에는 부당 단가 인하 및 기술 탈취가 용이한 업종에 대해 직권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유통 분야에서 서면계약서 미교부, 부당 반품 및 감액 등에 대해 직권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연내에 주요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업자 간 모범 거래관행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자율규약을 만들어 시행토록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는 별도로, 독과점적 시장구조 개선 차원에서 내년 상반기에 진입 규제 외에 사업활동 규제, 가격 규제 등 경쟁 제한적 규제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기업결합심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단기 과제들도 언급했다.

다음달에는 ‘이러닝(e-learning)’ 사업자의 이용 후기 조작 등 기만행위를 조사ㆍ시정하고, 11월에는 중소 소셜커머스업체를 집중 모니터링해 법 위반행위를 고쳐나가기로 했다.

또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수집하는 홈쇼핑ㆍ포털 등의 약관을 다음달 중으로, 11월에는 해지 제한ㆍ위약금 과다 부과 등의 문제가 드러나는 헬스클럽 분야 불공정 약관을 고치며, 12월에는 남은 연료에 대한 정산 조항을 신설하는 등 렌터카의 표준약관도 손보겠다고 밝혔다.

홍승완 기자/swa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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