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특정 다수에게 대출을 해주겠다는 문자 메세지를 발송해 800여명으로부터 2억원대의 중개수수료를 받아 챙긴 4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불특정 다수에게 대출을 해주겠다는 문자 메세지를 발송해 800여명으로부터 2억원대의 중개수수료를 받아 챙긴혐의(대부업법 위반)로 무등록 대부중개업자 A(40)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대부 등록증을 대여해준 대가로 1년여 동안 각각 150만~200여만원을받은 B(34)씨 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A씨는 지난 2007년 3월부터 지난 3월까지 인천 계양구 한 오피스텔에 사무실을 차려놓고 무작위로 문자 메세지를 보내 연락이 온 860여명에게 대출을 중개해 주고,수수료 명목으로 총 2억5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대출회사에서만 중개 수수료를 받으면 이익이 얼마 안 돼 대출신청자에게도 수수료를 받았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대출을 신청한 피해자들이 법을 잘 몰라 안 내도 되는 수수료를 부담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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