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5일 건물 내 흔들림 현상으로 퇴거명령이 내려지는 등 소란을 빚은 서울 광진구 테크노마트의 안전성에 이상이 없다는 최종 진단 결과가 나왔다.

조사를 주관한 대한건축학회와 테크노마트 건물주인 프라임산업은 7일 오후 동작구 사당동 대한건축학회 본사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학회 소속 교수진 및 건축구조기술사, 진동소음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 등 60여명이 참여한 자문회의를 거쳐 이 같은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대한건축학회에 따르면 국토해양부 등록기관인 센구조연구소가 2개월간 테크노마트 건물의 주요 골조에 대한 정밀 진단을 실시한 결과, 국토해양부 기준 종합평가 B등급 판정을 내렸다.

B등급은 건물의 안전성에 전혀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여의도 63빌딩과 삼성동 무역센터도 이 등급에 해당되며 준공 후 10년차에 실시하는 건물 정밀 안전진단에서 A등급을 받은 사례는 없다고 대한건축학회는 전했다.

이번 조사를 지휘한 정란 단국대 교수는 “테크노마트 진동은 최대 진폭 0.5㎜ 이하로 어떤 고층 건물에서도 발생할 수 있는 물리적 현상”이라며 “이번 사태의 진동원이었던 헬스클럽에 방진장치를 추가로 보강하거나 건물의 주요 기둥에 TMD(동조질량감쇄기)를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앞서 7월19일 대한건축학회는 건물 12층 피트니스 센터에서 집단 ‘태보’ 운동으로 발생한 흔들림이 ‘공진 현상’을 일으킨 것이 원인이라고 잠정 결론 내린 바 있다.

<이태형 기자@vmfhapxpdntm>thlee@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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