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노원구(구청장 김성환)는 전문가와 주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 만든 공동주택법령 개정건의안을 마련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국토해양부, 서울시 등 관련기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노원구는 주택법 2건, 시행령 10건, 시행규칙 1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3건 등 총 16건의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주택법 개정건의안은 ▷주택관리사 등 자격증 취소 권한을 시도지사에서 시군구청장으로 위임 ▷공동주택관리 위반 과태료부과 근거 마련 등이다.

현행 주택법에 따르면 주택관리사 자격증 취소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있으나 서울시 조례는 구청장에게 권한을 주고 있어 이를 바로잡으려는 것이다. 종전에 없었던 주택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근거도 마련했다.

시행령은 공동주택 내 입주민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입주민 대표 입후보자, 관리비 회계 등 관련 개선 사항이다. 이에 따라 ▷입후보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과반수 투표율에 다득표자 선출 ▷500가구 이상인 공동주택 임원 직접 선출조항 삭제 ▷선관위 위원 해임 관련 조항 ▷선관위원이 구성되지 않는 경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위촉 ▷관리비 등의 집행에 외부 회계감사 의무화 ▷관리현황 공개항목 확대 ▷입주민의 관리사무소장 교체요구 조항 ▷행위 허가시 동의비율 하향 및 영리목적 삭제 ▷관리비 중 소송비 집행가능부분 명시 ▷주택관리사 등의 자격 취소 등에 따른 사항 등이다.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소장이 공석인 상태에서는 선관위를 구성할 주체가 없어 앞으로는 입주자의 10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시장, 군수, 구청장이 위원을 위촉할 수 있게 했다.

또한 현행 주택법령은 선관위원 자격요건만 있고, 해임에 대한 조항이 없어 해임 조항을 추가했다. 임의로 실시해 오던 회계감사를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단지에 대해서는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했고, 불법행위를 하는 자에 대한 법적 분쟁시 관리비 등을 소송비로 사용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시행규칙 개정건의안은 공동주택 내 주민운동시설에 휴게시설을 둘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수렴해 일정 면적에 대해 증축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주택관리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에 따른 공사ㆍ용역계약시 공공기관의 수의계약 금액을 감안해 수의계약 금액을 현실화 했다. 또 수의계약 요건을 명확히 하고 제한경쟁 입찰 참가업체수를 완화했다.

김성환 노원구청장은 “주택법을 적용하는 과정에서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 사례가 현장에서 종종 발생해 이와 관련 주민의 혼란과 분쟁을 해소하기 위해 개정 건의를 추진하게 됐다”며 “불합리한 주택법령 규정들이 조속해 개정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노원구는 개정건의안을 만들기 위해 지난달 11일 전문가와 주민 약 200여명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를 통해 총 16건의 개정건의안을 확정했다.

<김수한 기자 @soohank2> soohan@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