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서를 위조하는 등의 수법으로 가짜 집주인과 세입자 역할을 하며 전세자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사기단의 우두머리가 구속 기소 됐다.
서울서부지검(형사3부 부장검사 이영주)은 가짜 전세계약서와 신분증을 이용해 대출업자 등으로부 돈을 빌린 전세금 담보대출 사기 조직의 주범인 A모(59 여)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31일 밝혔다. 이에 앞서 공범 7명은 이미 구속기소 된 상태였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서울 일대 아파트를 소액 보증금으로 빌린 후 전세보증금을 부풀려 적는등 전세계약서를 위조했다. 이들은 또 자신들의 사진을 임대인의 주민등록증에 붙여 가짜 임대인을 만든 뒤 이들을 내세워 “내가 보증하겠다”며 대출업자들을 속였다.이들은 2009년 6월부터 올해 1월중순까지 총 28회에 걸쳐 14억 5000만원을 빌린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들을 조사하던 중 알려지지 않았던 B씨(여 64)를 추가로 구속 기소하기도 했다.
검찰관계자는 “서민들의 대부여신 등 금융이용을 범죄에 악용하는 대출사기 범죄자들을 엄단하여 유사 범죄 재발 방지에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박병국기자 @goooogy> cook@herald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