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각 학교에서 활동중인 원어민 강사 1000여명의 인건비가 올 하반기부터 체불될 전망이다.
24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도의회는 지난달 18일 도교육청 올 1차 추경예산안을 심의하면서 ’예산 편성을 위한 충분한 근거를 마련하지못했다’며 원어민강사 인건비 예산 156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이 예산은 8월부터 내년 2월까지 원어민 강사에게 지급될 급여다.
도교육청은 원어민 강사 급여 예산의 전액 삭감으로 원어민 강사들에게 해당 기간 인건비를 지급할 수 없게됐다.
도교육청은 원어민 강사가 배치된 각 학교에 긴급 공문을 보내 계약이 만료된 원어민강사에 대해 계약 연장을 하지 말 것을 지시했다. 또 학교운영비로 원어민 강사 급여를 우선 지급 할 것을 주문했다.
원어민 강사에게 제공한 전세주택은 월세로 전환한 뒤 전세보증금을 빼내 급여로 지급하도록 요구했다.
도교육청은 이같은 방법으로 급여를 우선 지급하면 오는 11월 2차 추경예산 편성을 통해 관련 예산을 확보한 뒤 보전해 주겠다고 학교측에 통보했다.
도교육청의 원어민강사 인건비 지급 대책에 일선 학교들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호소하고있다.
소규모 학교는 학교운영비가 충분하지 못해 원어민 강사 급여로 전용할 자금이 없고 전세자금 등을 활용한 급여 지급도 원어민 강사 등과 계약 등의 문제로 월세 전환 등의 방법이 쉽지않기 때문이다.
A 고교 관계자는 “예산이 조금 남아 있어 당분간 원어민 강사에게 급여를 지급할 수는 있으나 내년 2월까지 지급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며 "학교운영비도 여유가 없다"고 하소연했다.
원어민 강사들이 임금 체불이 되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부각되고있다.
특히 일부 도의원이 원어민 강사 배치에 대해 여전히 부정적 시각을 갖고 있어 도교육청의 2차 추경예산 편성을 통한 관련 예산 확보도 장담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교운영비를 우선 사용한 후 보전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을 찾고있다"며 "그러나 현재로서는 원어민 강사 하반기 인건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할 방법이 없어 고민"이라고 말했다.
수원=박정규기자/fob140@herald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