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훈 전 신한금융지주 사장의 금강산랜드 불법 대출 혐의와 관련한 공판 과정에서 증인들이 잇달아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8부(부장판사 김시철)는 10일 기업 컨설팅팀에 부당 압력을 행사해 금강산랜드에 228억원을 부당 대출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된 신 전 사장에 대한 속행공판을 진행했다. 이날 금강산랜드의 사업타당성 검토 컨설팅에 참여한 공인회계사 김모 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을 부인하고 다수 항목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김 씨는 조서상 자신의 신분이 외부 자문이 아닌 신한은행 직원으로 기재됐고, “재무 실사 수준에 미치지 못하여”라고 진술했다는 부분은 사실과 다르다는 점 등을 주장했다.

김 씨는 또 “컨설팅에 앞서 1차 대출심사가 부결된 적이 있다거나 여신심사를 위한 것이라고 알려준 관계자는 없었지만, 설령 미리 알았다 하더라도 컨설팅 결과는 같았을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대해 “검찰 조서 작성 방식은 녹취록 형식이 아니라 질문에 대한 답변을 취지에 맞게 정리한 것”이라면서 “2시간에 걸쳐 진술 내용을 검토할 시간을 줬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김 씨는 “작성 후 수사검사가 1시간 넘게 검토하는 바람에 내가 실제로 조서를 검토한 시간은 30분도 안 됐다”고 답했다.

이에 앞서 지난 6월 공판에서 증인으로 나섰던 컨설팅팀장 김모 씨도 은행 측의 압력으로 신 전 사장에게 불리하도록 진술했다며, 법정에서 애초 진술을 번복한 바 있다.

한편 신 전 사장 측 변호인이 신청한 현 은행 지점장 등 2명의 증인은 업무상 출석하기 힘들다는 입장을 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신 전 사장 변호인은 “신한은행이 인사 중이므로 증인이 은행 측에 부담을 느끼는 것 같다”면서 “강제구인으로 (증인이) 외압에서 편하게 출석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김 부장판사는 “증인이 아픈 것이 아닌 이상 출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신 전 사장 등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달 7일 오전 10시에 계속된다.

신창훈 기자/chunsim@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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