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5일 임시회의를 개최해 울산 소재 경은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경영개선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은저축은행은 이날 오후 7시부터 2012년 2월 4일 오후 12시까지 6개월간 영업이 정지된다. 다만 만기도래 어음 및 대출의 만기연장 등 일부 업무는 제외된다.
헤럴드생생뉴스/onlinenews@heraldm.com
금융위원회는 5일 임시회의를 개최해 울산 소재 경은저축은행을 부실금융기관으로 결정하고 경영개선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은저축은행은 이날 오후 7시부터 2012년 2월 4일 오후 12시까지 6개월간 영업이 정지된다. 다만 만기도래 어음 및 대출의 만기연장 등 일부 업무는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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