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성동경찰서는 허위로 음식배달을 시키고 중간에서 거스름돈을 가로챈 혐의(상습사기)로 A(50)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음식 배달업소 38개소를 상대로 10만원권 수표로 음식값을 결제하겠다고 속여 거스름돈 242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5월 7일부터 이달 4일까지 서울시내 전 지역에 걸쳐 야식 배달이 밀려 바쁜 시간대인 저녁8시에서 10시 사이에 38개 야식 배달 전문점을 대상으로 범행을 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타인의 아파트로 음식을 주문 배달시킨 뒤, “수표를 갖고 있으니 거스름돈을 가져와라”고 말한 뒤 아파트 현관 앞에서 기다리다 배달원이 도착하면 “급한 일로 집에 아이들만 두고 외출하는데 거스름돈은 나에게 주고 집에 있는 아이들에게 맡겨 놓은 수표를 받아가라”는 수법으로 현금 8~9만원을 받아 달아났다. 이 과정에서 A씨는 발신 표시제한 대포폰을 이용해 추적을 피하고, 배달원이 수표부터 달라고 요구할 경우에는 미수에 그친 건수도 11건에 이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동일한 수법으로 범행이 발생함에 따라 통화내역을 확인한 뒤 핸드폰 위치를 추적해 검거했다”며 “신고가 되지 않은 피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태형기자 @vmfhapxpdntm>thlee@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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