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일본 군마현(縣)에서 생산되는 차(茶)에 대하여 지난 4일부터 잠정 수입 중단 조치를 했다고 5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일본 정부가 군마현의 차에 대해 섭취 또는 출하 제한 조치를 취한것에 대응해 이뤄진 것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원전사고 이후 지금까지 일본에서 농산물로 수입된 차(茶)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예방적 차원에서 차에 대한 수입 중단 조치를 내린 것”이라 밝혔다.

이번 조치로 인해 일본 원전 사고로 잠정 수입이 중단된 농산물은 후쿠시마, 도치키, 이바라키, 치바, 가나가와, 군마현(縣) 등 6개 지역의 엽채류, 엽경채류, 순무, 죽순, 버섯류, 매실, 차(茶) 등 총 16가지 품목으로 늘었다

아울러 식약청은 잠정 수입 중단된 식품이외에 일본에서 수입되는 식품등에 대하여 매 수입 시 마다 방사능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검사결과를 매일 홈페이지(www.kfda.go.kr)를 통해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다고 알렸다.

<김재현 기자 @madpen100> madpen@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