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시간제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통상근로자에 비해 뒤떨어진 처우를 해서는 안된다. 또 시간제근로자에 대한 초과 근로도 1주 12시간을 넘기지 못하며, 초과 근로 시 가산수당도 지급해야 한다. 경총 등 재계는 반발하고 있다.
24일 고용노동부(장관 이채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시간제근로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고용부는 노사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한 뒤 정부안을 확정, 오는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제정안은 ‘근로조건 비례보호 원칙’을 첫 번째 원칙으로 제시하고 있다. 시간제근로자를 채용하는 사업주는 통상근로자에 비해 불합리하게 차별받지 않도록 시간제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해당 사업장에 종사하는 통상근로자의 근로시간에 비례해 결정해야 한다는 뜻이다.
또 초과근로에 대한 제한도 강화했다. 시간제근로가 일ㆍ생활의 양립 취지에 맞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초과근로를 1주 12시간 이내로 한정했다. 시간제근로자가 부당한 연장근로 지시에 대해 거부할 수 있는 권한도 명시했다.
시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 처우도 금지했다. 사업주가 시간제근로자임을 이유로 통상근로자에 비해 차별 처우를 못하도록 하고, 부당한 차별 시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 절차를 이용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나아가 일ㆍ생활 양립을 위한 유연한 근로 형태를 활성화하기 위해 시간제근로와 통상근로 간 전환 통로도 마련된다. 사업주가 통상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할 경우 통상근로를 희망하는 기존 시간제근로자에게 지원 기회를 부여하고, 사업주에게 시간제근로자가 통상근로자로 전환될 수 있는 근속연수ㆍ자격요건 등 전환 기준 및 절차를 마련할 의무를 부과했다.
한편 경총은 이와 관련해 “시간제근로자에 관한 고용비용 증가와 노동시장 경직성을 심화할 우려가 높다고 판단하며, 제정안의 재검토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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