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된 저축은행의 후순위채권 투자자의 소송비용을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금융위원회는 14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저축은행 후순위채권 투자자가 불완전판매 피해를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면 비용지원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금융감독원도 후순위채권 피해자 신고를 접수한 뒤 분쟁조정절차를 통해 불완전판매 피해자로 확인되면 직접 피해를 구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가가 소송비용을 지원하면 후순위채권 투자자들의 피해액이 최소화될 수 있지만, 5000만원 초과예금 피해자와의 형평성 문제 등 논란도 예상된다.
금융위는 5천만원 초과예금자 지원을 위해선 대주주·경영진 재산환수와 채권자취소권 행사 등을 통해 파산배당재원을 최대한 확충해 파산절차개시 전에 개산지급금으로 신속히 지급키로 했다.
또한 금융위는 부실우려 저축은행에 대해선 전담 검사역을 배치하고, 정기·수시 검사 등을 통해 경영상황을 밀착해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부실이 드러난 저축은행은 자구노력에 의한 정상화를 유도하되, 자체정상화가 어려울 때는 관계법령에 따라 신속히 처리할 방침이라는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권혁세 금융감독원장도 “(저축은행에 대한) 경영실태조사를 토대로 경영개선협약 체결을 통해 자본확충 등 자구노력을 적극 유도하는 등 구조조정을 강력히 추진하겠다”라고 보고했다.
윤재섭 기자/is@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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