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상태에서 바람을 피워 관계를 파탄냈다면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박종택 부장판사)는 “A 씨가 수년간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대학 후배와 사실혼 기간에도 하루에 수차례 통화하는 등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C(여) 씨를 냉대했고 갈등 해결을 위한 별다른 노력 없이 사실혼 파기를 통보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주된 책임은 A 씨에게 있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2009년 초 C 씨를 소개받아 사귀다 동거를 시작했다. 이후 C 씨와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여행도 떠났지만, 여행 중에는 C 씨에게 무관심한 태도를 보였고 혼인신고도 하지 않은 상태로 지냈다. 반면 수년간 연락을 주고받으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던 대학 후배 B(여) 씨에게는 하루에 수차례 전화하거나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연락을 계속했다. C 씨는 이를 눈치챘고, A 씨는 다시는 B 씨와 만나지 않겠다는 맹세와 함께 그간 받은 편지나 사진 등을 없애기로 했다. C 씨의 부모도 A 씨에게 ‘결혼식 후에 B와 전화통화를 했는데 앞으로는 가정에 충실하겠다’는 자인서를 받았고 B 씨에겐 ‘A 씨와 연락하거나 만나지 않겠다’는 각서를 쓰게 했다. 하지만 1년도 안돼 둘은 갈라섰다. C 씨는 ‘A 씨의 잘못으로 사실혼 관계가 파탄났다’며 위자료를 요구했고 A 씨는 ‘지나친 의심과 사생활 침해로 문제가 생겼다’며 맞소송을 냈다. 그러나 법원은 “사실혼 기간과 파탄의 원인 및 책임 정도, 나이와 경제력 등을 참작할 때 A 씨가 C 씨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는 3500만원이 적당하다”면서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권도경 기자/ko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