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이 구속 기소 상태에 있을 때 부단체장이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한 지방자치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8일 박형상 전 서울시 중구청장이 낸 지방자치법 제111조 제1항 제2호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청구사건에서 재판관 8(합헌) 대 1(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위헌의견을 낸 재판관은 이강국 헌재소장이다.
조대현, 김종대, 목영준, 송두환 등 재판관 4명은 “해당 조항은 ‘신체가 구금’된 자치단체장은 정상적이고 적절한 직무수행이 어려우므로 직무에서 배제해 원활한행정이 이뤄지도록 하는 데 입법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구속된 자치단체장을 직무에서 배제하는 방법 외에 원활한 행정과 주민 복리의 침해를 막을 대안을 찾을 수 없고, 공소제기된 후 구금상태에 있는 동안만 잠정적으로 직무가 정지되므로 과잉금지 원칙에 어긋나지 않으며, 유죄의 개연성이 아닌 구속이라는 물리적 상태 때문에 직무를 정지하는 것이므로 무죄추정의 원칙에도 위반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위헌의견을 낸 이강국 헌재소장은 “유죄판결 확정 전에 유죄를 전제로 직무를 정지하는 것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어긋나고, 검사의 일방적 소추행위에 불과한 공소제기 행위의 전후를 구별해 직무정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공무담임권에 대한 과잉제한”이라며 위헌 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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