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부장판사 한창훈)는 15일 자신이 운영하던 학교법인에서 거액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민주당 강성종 의원에게 징역3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선국회의원으로 일반인보다 법을 준수하는 태도나 윤리의식을 높게 갖춰야하는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복지와 교육에 사용되어야할 막대한 교비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해 죄질이 가볍지 않고 아주 불량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강 의원은 2003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이 이사장으로 있던 신흥학원 산하 신흥대학과 인디언헤드 국제학교 등에서 교비 81억여원을 가로채 정치 활동비나 개인 생활비로 사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회기 중 의정활동의 자유를 위해 국회법 상 불체포특권을 가진 국회의원이 구속된 것은 1995년 10월 민주당 박은태 전 의원 이후 강 의원이 처음이다.
1960년 설립된 재단법인 신흥학원은 경기도 일대에 신흥대학과 한북대학교, 신흥중·고등학교 등 학교 10여개를 거느리고 있다.
권도경 기자/kong@herald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