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식 수강료는 물론이고 사교육비 상승의 주범으로 지목돼 온 교재비, 자율학습비 등 학원들이 편법으로 정하는 준 학원비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된다. 또 온라인 입시 컨설팅, 교습행위도 오프라인 학원처럼 학원법 적용을 받게된다.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는 11일 낮 이런 내용을 담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이하 학원법) 일부 개정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따라 실질 사교육비의 감소효과가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은 2008년 12월 이후 관련 법안 11건이 발의된 끝에 2년3개월만에 상임위를 통과됐다. 이 법안은 내달 임시국회에서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개정안은 ‘학원에 납부하는 교습비와 그 외에 추가로 납부하는 일체의 경비’를 ‘교습비 등’으로 정의해 학원비로 분류하고 그 내용은 시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학원비는 반드시 영수증을 발급하고 위반시 처벌토록 했다. 또 학원들이 교육감에게 등록 또는 신고한 교습비를 초과해서 징수하지 못하는 규정도 포함시켰다.
개정안은 또 새로운 형태의 고액 과외를 양산하는 주범인데도 그동안 ‘평생교육시설’로 분류돼 수강료나 적절치 못한 강의에 대한 규제에서 자유로웠던 온라인 학원들도 ‘학원’의 범주에 넣어 역시 정보공개와 수강료 조정 대상이 되도록 했다. 값비싼 인강이 늘어난 시대적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위반시 과태료도 오른다. 불법 교습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선을 현행 2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아울러 외국인 강사를 채용하는 학원장은 범죄경력 조회서, 건강 진단서, 학력 증명서 등을 반드시 제출받도록 의무화했고 관할 시도 교육감이 1회 이상 외국인 강사를 연수시켜 한국 문화에 적응시키도록했다.
<신상윤 기자 @ssyken> ken@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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