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이제 흡연자들이 설 땅이 점점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올해 부터 서울 시내 주요 광장과 공원 또 버스정류장에서도 흡연을 하시면 벌금을 내셔야 합니다.

 담배값도 계속 오르는 추세인데 이쯤되면 끊으시는게 좋겠다는 생각드네요.

 제가 직접 광화문 광장에 나가봤습니다.

 ◀리포트▶  오늘 낮 12시 30분. 직장인들이 집중돼 있는 서울 광화문 인근입니다.

 점심식사를 해결한 직장인들이 오후 업무로 복귀하기 전 탁 트인 곳에서 삼삼오오 흡연을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안에서는 물론 건물 자체가 금연빌딩이기 때문에 영하의 날씨지만 밖에서 흡연을 하는 것입니다.

 인근 버스정류장. 담배를 태우는 직장인들 사이 길바닥에도 담배꽁초가 여기저기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길거리 아무 곳에서나 담배를 피우지 못합니다.

 서울시가 다음달부터 청계ㆍ서울ㆍ광화문 광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기 때문입니다.

 ◀인터뷰▶-백대현 서울시 건강증진과 행정팀장  “3월부터 5월까지는 계도를 할 계획 6월부터는 단속 9월부터는 서울시 관할 공원 23개소 12월부터는 버스전용차로 295개소에서 단속을 한다”

 운전중 신호위반이 6만원, 주차위반이 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는 것과 비교해 보면 금액이 상당합니다.

 하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오히려 긍정적입니다.

 ◀인터뷰▶-시민인터뷰

 서울시의 이같은 움직임에 각 구별 지자체도 조례를 만들어 내년부터 가로변 버스정류장 5715곳과 근린공원 1024곳, 학교주변 반경 50m 이내인 학교 절대정화구역 등을 금연구역으로 정하고 단속에 동참한다는 방침입니다.

 벌금이나 규제를 통해서만이 아닌 자발적인 금연운동도 활발합니다.

 이미 지난해 서울에서 금연 아파트로 지정된 곳은 신청한 187개단지 중 140개였습니다. 처음 인가가 시작된 2007 23개에서 급격하게 늘어나는 추셉니다.(자료: 한국금연운동협의회)

 ◀온마이크▶  흡연과의 전쟁을 선포한 서울시가 일단 내놓은 카드는 강력한 벌금젭니다.

 국민의 건강과 선택의 자유 가운데 위치한 흡연 이슈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들이 앞으로 어떤 해결책을 더 내놓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헤럴드뉴스 윤정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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