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학가에서 성업 중인 멀티방이 사실상 변형된 DVD방인데도 불구하고 게임산업진흥법의 규제를 받아 단속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멀티방을 청소년위해업소로 지정하는 등 관련 법규 규정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문화관광연구원이 지난해 12월3일부터 16일까지 2주간 서울과 인천, 경기, 천안, 부산 지역의 35개 멀티방을 현장 조사한 결과, 멀티방은 DVD방과 비슷한 형태로 운영돼 청소년에게 위해한 요소가 많았다.

멀티방이란 방 안에서 게임, 노래, DVD 등 다양한 엔터테인먼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로, 게임산업진흥법의 규제를 받아 청소년도 출입이 가능하다.

문화관광연구원에 따르면, 멀티방은 DVD방처럼 주로 2인실 위주로 운영됐다. 연구원이 현장조사한 35개 업소 325개 방 중 264개(81%)가 2인실이었다. 3인 이상 들어가는 대형실은 고작 61개(19%)에 불과했다. 2인실만 운영하는 업소도 14개(40%)나 됐다.

이들 업소들은 보통 온돌방으로 되어있거나 방 안에 소파나 소파베드, 침대 등이 있었다. 조사대상 업소의 70%인 24개 업소가 온돌방으로 운영했으며, 14개 업소는 방 안에 소파베드와 침대가 있었다. 6개 업소는 긴 소파가 있어 누울 수 있도록 했다. 심지어 3개 업소는 방 마다 화장실과 욕실이 있기도 했다.

이들 업소들은 대부분 각 받을을 폐쇄적으로 운영했다. 출입문이나 벽에 창문이 있지만 모두 블라인드(12개 업소)나 시트지(14개), 커튼(6개) 등으로 가렸다. 창문이 아예 없는 업소(7개)도 있었다. 그리고 모든 업소가 안에서 문을 잠글 수 있는 도어락이 부착돼 있었다. 따라서 방에서 어떤 행동을 해도 알 수 없는 폐쇄적인 구조라는게 연구원 측 설명이다.

이들 업소들은 청소년 출입이 가능한데도 흡연이 가능한 곳이 많았다. 35곳 중 16곳은 방 내부에서 흡연이 가능하도록 재떨이를 제공했고, 10곳은 건물의 일부를 흡연구역으로 지정했다. 건물 전체를 금연 구역으로 지정한 곳은 3곳(8%)에 불과했다.

마음만 먹으면 방 내부에서 주류를 마실 수 있었다. 주류 반입을 저지하는 멀티방이 한 곳도 없기 때문이다. 특히 멀티방의 변형된 형태인 멀티카페, 룸카페의 경우 아얘 조리된 음식과 함께 맥주 등 주류를 팔기도 했다.

이밖에 방 내부에 있는 PC를 이용해 불법 다운로드도 가능했다. 23곳(65%)의 멀티방이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에 접속이 가능했고, 실제 조사 기간 중 이 사이트를 이용해 불법 다운로드한 콘텐츠를 감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일부 사업장에서는 무료 다운로드 쿠폰을 제공하기도 했다. 조사 대상의 34%만이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의 접속을 제한했다.

문화관광연구원 관계자는 “멀티방이 DVD방과 유사하게 운영되는데도 불구하고 게임산업진흥법의 규제를 받다보니 청소년들이 자유롭게 드나들고 있다”며 “멀티방을 청소년유해업소로 지정하거나 구체적인 시설 규제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소연 기자@shinsoso> carrier@heraldm.com